제 1장   총 칙

제 1조  명칭

본 사무국은 미동남부 한인 천주교 꾸르실료 사무국 (이하 사무국) 이라 칭한다.

제 2조 목적

1. 꾸르실료 창시자들의 정신을 창의적으로 표출하는데 통일성과 전통성 및 순수성을
유지 발전시킨다.
2. 각 지구 사무국 간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도모한다.
3. 미동남부 지역의 꾸르실료 운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크리스찬 생활쇄신
운동에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.
4. 이상, 순종,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적 자세를 실천한다.

제 3조 소재지

본 사무국은 편의상 동남부 지역에 둔다.

제 4조 회원

본 사무국의 소속 회원은 미동남부 각 공동체에 교적을 둔 꾸르실리스따로 구성한다.

제 5조 관할 지역

본 사무국의 관할 지역은 미동남부 지역 (7개 주)에 위치한 한인 천주교회 (본당 및 공소)로 하며, 7개 주는 다음과 같다.

Alabama, Florida, Georgia, Mississippi, North Carolina, South Carolina, Tennessee.

제 2장   조 직

제 6조 임원

1.  본 사무국의 임원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봉사와 회생정신이 투철한 사람으로  구성한다.
2. 본 사무국의 임원으로 주간 (1명), 부주간은 동부(케롤리나), 중부(조지아), 남부(훌로리다), 서부(알라바마, 테네시, 미시시피) 등 각 지역1명씩, 각 부서 부장 (각 1명), 감사 (1명)을 둔다.
3. 차장은 필요시 부장이 선정하여 주간의 승인을 받는다.
4. 각 공동체에는 울뜨레야 간사 (1명)과 간사의 임의로 약간의 임원을 둔다.

제 7조 부서

본 사무국은 설립 목적에 부응한 사업(활동)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 

1. 총무부,   재무부, 교수부, 신심부, 활동부, 홍보부, 음악부
2. 주간의 임의로 추가 부서를 둘 수 있다

제 8조 대표 및 지도신부

1. 본 사무국은 꾸르실료 운동의 발전과 영적 지도를 위하여 대표 지도신부를 둔다.
2. 각 본당 울뜨레야 지도신부는 본당 주임신부가 겸임한다.

제 9조 임원 선출 및 임명

 1. 본 사무국의 주간은 미 동남부 사무구 임원 (주간단 포함) 및 간사회의에서 추천하여 대표지도 신부가 임명한다.
 2. 부 주간과 각 부서장은 주간의 제청으로 대표 지도신부가 임명한다.
 3. 주간단 및 간사회의에서 2명의감사를 선출하여 대표지도신부가 임명한다.
 4. 각 본당 울뜨레야 간사는 그 본당 꾸르실리스따들의 의견을 모아 본당 지도 신부가 임명한다.
 5. 자문위원은 전임 주간, 부주간을 주간의 제청으로 대표 지도신부가 위촉한다.
 6. 본 사무국의 대표 지도신부는 지역 한인 사제 단의 협의로 지명되며,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.

제 10조 임기

1. 임원의 임기는 현 주간의 임기로 한다. 단 후임주간의 재청으로 유임할 수 있다.
2. 보궐로 임명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3. 각 본당 울뜨레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4.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.

제 3장   임 무

제 11조 주간

1. 주간은 사무국을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여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.
2. 주간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의장이 되거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.            
3. 대표지도신부와 협의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 운영한다.
4. 사무국의 모든 결정은 주간이 지도 신부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며, 이를 임원회의 및 각 본당 울뜨레야에 통보한다.

제 12조 부주간  

1. 부 주간은 주간을 보좌한다.
2. 주간이 유고시 주간이 소속된 지역의 부 주간이 그 직무를 임시 대행한다.
3. 장기 유고 시에는 주간단에서 선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한다.

제 13조  주간단

1. 주간단은 주간, 부 주간 및 총무 부장으로 구성한다.
2. 각 교구에서 운영되고있는 사무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다.
3.사업 계획, 실적 파악, 분석 평가 및 기획한다.

제 14조 총무부

 1. 각급회의 준비, 소집 및 회의록 작성 보존에 관한 사항.
 2. 서무, 문서 수발처리 및 재산 비품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.
 3. 기타 부대 업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.

제 15조 재무부

1. 회비수납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.
2. 예산, 결산업무 및 재정 현황을 4주기별로(매 3개월) 주간과 지도 신부님께 보고한다.
3. 재무와 관련된 재장부 및 통장관리를 한다. 단 $500.00이상은 주간의 서명으로 한다.

제 16조 교수부

 1. 주간을 도와 봉사자 학교 (꾸르실료 학교) 운영 및 지원 관리에 관하여 연구 운영한다.
 2. 꾸르실료 (주말) 교재 연구 및 재 교육에 관하여 동남부에 맞도록 연구한다.
 3. 평신도 담화자 (롤리스따) 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인원확보 관리한다.

제 17조  신심부

1. 전례 업무 및 전례 용품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.
2. 교수부와 협의하여 임원, 봉사자 및 기타 피정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주말 및 재교육의 지침을 숙지한다.

제 18조 활동부

 1. 각종 행사에 관한 운영계획을 준비한다.
 2. 지역 및 본당 울뜨레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월 점검한다.
 3. 각 차수 (남, 여성) 동기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실재 움직임을 살피고 도와준다.

제 19조 홍보부

1. 꾸르실료 홍보 업무 운영하며 동남부의 움직임을 각 울뜨레야에 전하며, 신문 및 잡지에 홍보한다.
2. 꾸르실리스따에게 유익한 각종 간행물 (도서, 잡지, 참고서, 신문) 확보 및 번역 보급한다.
3. 활동부의 협조를 받아 각 지역 울뜨레야에 수시로 빨랑까 요청을 한다.
4. 빨랑까 업무 (수신, 발신) 및 빨랑까 은행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 20조 음악부

 1. 꾸르실료 음악에 관한 제반 사항 및 기쁨으로 찬미와 영광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한다.
 2. 음악 지도자 발굴 양성에 관한 사항.

제 21조 감사

본 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22조 자문위원

꾸르실료 운동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
제 23조 본당 간사 

1. 본당 간사는 본당 꾸르실료를 대표하고, 본당 꾸르실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사무국 업무에 협조한다.
2. 간사는 본당의 팀 회합을 활성화 시키며 사도직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와준다.
3.  본당 울뜨레야를 위한 기본을 발전,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한다.

제 24조 지도신부

1. 꾸르실료 운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교리 및 영성 적인 신앙 교육을 뒷받침한다.

제 25조 대표 지도신부

 1. 지도신부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.
 2. 성직자 롤료를 위촉하고,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.
 3. 꾸르실료 운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.

제 4장   회 의

제 26조 구분

1. 본 사무국 회의는 총회, 임원회, 간사회의 및 주간단 회의로 구분한다.

제 27조 총회

 1. 총회는 동남부 전체 꾸르실리스따로 구성한다.
 2. 정기총회는 합동 울뜨레야를 겸하여 매 회계년도 말에 주간이 소집하여 다음의  안건을 보고한다.
         가. 전년도 사업 및 신년도 사업 계획 보고
         나. 각 부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9월 말까지 주간에게 제출한다.
         다. 결산 및 예산 보고
         라. 임시총회는 간사회나 임원회의 요청에 의해 대표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주간이 소집한다.

제 28조 임원회

 1. 임원회는 사무국 임원으로 구성하며 주간을 보필함에 노력을 기한다.
 2. 임원회는 다음의 안건을 협의 결정하여 주간단에 상정한다.
        가.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연구 실행한다.
        나. 사업계획에 관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, 결산을 검토한다.
        다. 일반적인 꾸르실료 운동에 관한 건의 및 실천방안의 계획, 목표달성 연구.

제 29조 간사회

1. 간사회는 대표지도 신부와 주간단 및 각 본당 울뜨레야의 간사로 구성한다.
2. 간사회의는 매년1회로 한다. 단 본당 간사들 1/2이상의 제청으로 긴급회의를 제청할 수 있다.
3. 간사회의는 필요시 주간단이 대표 지도신부와 상의하여 다음 사항을 다룬다.
        가. 꾸르실료 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 및 협의
        나. 피정, 재교육 및 주말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, 그 시기를 결정한다.
        다. 사무국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개정을 요청한다,.

제30조 주간단 회의

1.  주간단 회의는 대표 지도 신부와 주간, 부주간 및 총무부장으로 구성한다.
2. 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한다.
3. 주간의 요청으로 소집한다.

제 31조 의결

1. 본 사무국 모든 회의의 성원은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 불참석 시 위임을 받을 수 있다.
2. 가부 동수일 때는 주간이 결정 문서화하여 각 간사에게 서면 통보한다.

제 5장   재 정

제 32조 재정

 1. 본 사무국의 재정은 꾸르실료 운동을 위한 빨랑까와 각 본당 울뜨레야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 2. 각 본당 울뜨레야의 회비는 꾸르실리스따 1인당 연간 $10.00로 본 사무국에 지원금으로 부담한다.

제 33조 지출

1. 지출은 사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 단 초과 지출 시에는 먼저 주간 및 대표 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4조 재정 보고

1. 재정에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는 정확히 기록 관리되어야 하며, 감사의 서명을 받아 임원회의 및 총회에 재정 결산을 서면 보고한다.

제 35조 회계년도

1. 본 사무국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부 칙

제 1조 준용회칙

1.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꾸르실료 운동 기본사상과 교회 일반 관례에 따른다.

제 2조 회칙 개정

1. 본 회칙 개정은 주간 단 및 간사의 과반수 이상의 제청으로 의안이 상정되며, 주간단 및 간사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제 3조  시행

 본 회칙은 미동남부 한인 꾸르실료 총회 의결로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        제 1차 개정 2004년 11월 20일 제 3차 정기총회
        제 2차 개정2006년 1월 22일 주간단 회의에서 대표 지도 신부님이 인준함.
        제 3차 개정 2009년 8월 30일 2009년도3차 간사회의
        제 4차 개정 2011년 8월11일 2011년도 주간단 및 간사회의